냠냐미 2021.11.04 14:58

안녕하세요. 

제조업 사무직으로 2년정도 근로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못받았던 이전월급 명세서와 퇴직금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측에 요청했는데

한달이 넘게 아직까지 서류를 못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및 월급 등 돈관련 지급을 모두 받은상태입니다.

하지만 확인할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요청했던 것인데, 회사측에서는 사유없이 계속 서류발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미 나간 돈인데, 서류처리가 왜 늦는지 이해도 안가고, 사측에서도 두번이나 서류요청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좀기다려보라'는 문자입니다..

퇴사후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한적이 있어(현재 정상지급되어 해당신고는 취하되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사측에서 무시하는건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신고를 하여 서류를 받아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개인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월급분 명세서까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근기 01254-1870)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증명서를 내주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67
기타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 1 2014.12.03 47977
기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1 2012.11.29 35423
»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21.11.04 4528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78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2019.01.02 3030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수당에 질문드립니다 2 2016.01.29 2923
임금·퇴직금 회사의 원천징수 금액 갈취 1 2013.04.02 2647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450
기타 원천징수 2019.12.01 1449
기타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에서의 경력증명이 다른경우 1 2015.03.04 1289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1 2016.05.27 1247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2022.05.04 1211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52
기타 부서별로 시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요! 2019.01.17 1130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074
기타 강사 원천징수 :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2021.12.29 1021
임금·퇴직금 피부관리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22.02.22 764
임금·퇴직금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2016.01.14 761
고용보험 4대보험관련문의합니다 1 2015.05.06 71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