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시 2011.12.18 15:13

연가계산법 문의입니다.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휴가일수는 최대 25일로 한다.

https://www.nodong.kr/403800 에 링크된 내용과 비교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란 내용때문에 계산이 헷갈리네요

1년 15일, 2년 15일, 3년 15일, 4년 16일, 5년 16일, 6년 17일, 7년 17일로 계산하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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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 만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2년이 되는 시점 15일, 만3년이 되는 시점 16일, 만4년이 되는 시점 16일, 만 5년이 되는 시점 17일, 만 6년이 되는 시점 17일 만 8년이 되는 시점 18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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