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NN 2021.04.02 11:1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에 퇴직 희망 의사 전달 (개인 건강 사유)

- 회사에서 1~3개월 휴직 후 퇴직하는게 어떤지 회유

(표면적 이유 : 경력단절 최소화, 회사 여건 개선 등)

- 기존 4월 중순까지 재직 후 퇴사 예정이었으나, 1개월 정도 휴직 후 퇴사 재고려 예정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만약 4월 중순까지 재직 후 1개월 무급휴직 → 5월 중순 복귀 및 5월 말 퇴직일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 퇴직금이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3월, 4월(절반), 5월(절반) 의 평균으로 산정되는지요?

 - 아니라면 2월, 3월, 4월절반+5월절반 의 평균으로 되는지요?

(첫번째 경우라면 퇴직금이 줄어드는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Q2)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자 기준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Q3) 회사에서 자꾸 휴직 후 퇴사를 권하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건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 다니면서 정이 다 떨어져서 별로 도움주고 싶지 않은데, 알아볼 방법은 없네요..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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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 계산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합니다.

    3. 자세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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