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 2010.03.04 00:55

제가 피부관리실에서6개월정도일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이고요

그런데 이번달에 28일인데 20일까지만 일을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28일에서 20일치 일한게 아닌가요:>?

그런데 계산을 30일에서 일한날짜만 빼서 계산했더라구요 그럼 직원이 아니고 알바아닌가요?

이번달에는 설두 있었고 저희는 월 주 2회 휴무에요 그래서 12일일했다고

식대가 10만원인데 식대는 5만원 포함해서

45만원이 들어왔는데 휴무도 포함하는거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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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2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월의 전부를 마무리 하지 못하게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 등에 대한 처리 역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2.1.~2.20.기간중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일요일) 7,14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울러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에 대해 종전에도 유급처리하였다면 중도에 퇴직한다고 하여 그 성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6,13,20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15일(설날 연휴마지막날)은 근로계약서나 사규에서 유급휴일로 한다면 명시하고 있다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할 것이나, 무급휴일로 하기로 한 경우라면 무급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4일(토요일)은 관행상 유급휴일이었으므로 구정연휴가 무급휴일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며 처우는 유리한 조건을 우선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야 하며, 15일(일요일) 역시 법률상 유급휴일(유급주휴일)과 회사내 무급휴일방침이 중복되지만,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르 유급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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