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c730 2010.01.04 16:16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있는데...1개월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은 있는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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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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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월단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주단위로 산정을 하여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탄력근로시간제 운영시 월단위 평균하여 판단)
     휴일근로는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됨으로 주당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게 됩니다.(휴일근로 8시간내에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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