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고얍 2017.10.20 12:25

3조 2교대 근로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형태 : 주간(4일)+휴일(2일)+야간(2일)+휴일(2일) //다시 주간4일 패턴입니다.

근로시간은 주간 : 08:30 ~ 20:30(휴식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8H+2.5H=10.5H), 야간 : 20:30 ~ 08:30(휴식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8H+2.5H=10.5H) 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은?

2. 유급 주휴일 금액은?(주5일제 근무시에는 5일 만근하면 1일 유급주휴일이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 패턴의 경우는 유급주휴일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기본급(300만원/월)만 있는근로자의 경우  월급과 주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4. 현재 주40시간 5일제 근로자가(기본급 300만원) 위와 같은 근로형태로 바뀔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요?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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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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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5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실근로시간은 주간 10.5×4+야간 10.5×2일등 총 63시간의 근로가 10일 단위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월로 평균을 내면 월 약 19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63시간×365/12개월/10)

     

    연장근로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12.5시간×6(4+2)15시간×365/12/10= 46시간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가산율을 적용하면 2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46시간×0.5)

     

    따라서 기본급은 실근로192시간+주휴 35시간등 227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23시간이 나옵니다. 300만원을 해당 근로시간으로 쪼개어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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