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r 2011.05.05 17:34

안녕하세요

질문 1) 7월 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제에 관해

            - 저희 회사는 20인 이하로 주 6일 근무에 일 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근무시간중 1시간 30분의 휴식 시간이 있는데 이를 근무시간에서 빼고 6.5시간으로 계산

               주당 근무시간 39시간으로 규정 7월 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제 관련 저희는 변동이 없을

               꺼라고 하는데 상관이 없는건가요?

 

질문 2) 일급계산시에 위에 나온바와 같이 최저 임금(4320월)에 6.5시간으로 일급 계산을 해야 합니까

             아님 총 상주시간인 8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6.5시간으로 계산을 하던데)

 

질문3)저희 회사는 기본급+5개의 수당(연차,연장,야간,직책,기타)으로 월급이 나오는데요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때 기본급만 가지고 산정을 해야하나요 아님 제가 받고있는

            총 월급을 가지고 산정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일 6.5시간 * 6일 근로를 한다면 주 39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추후 40시간제 개정법을 적용받더라도 근로체계 및 임금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임금 중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직책수당, 기본급이 해당되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66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38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의 계산 1 2012.05.24 7858
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506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076
휴일·휴가 40시간시행 전 5인이상 10인이하의 법인회사에서의 년차,월차,... 1 2011.07.06 7004
임금·퇴직금 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2011.05.23 6926
근로계약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2020.09.30 6489
근로시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2017.05.29 6476
근로시간 일 9시간 근무, 주 45시간 근무의 적법성 3 2019.10.07 6290
근로시간 40시간근무제도에 따른 연장시간건... 1 2011.02.24 6193
임금·퇴직금 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81
휴일·휴가 중간퇴사자 연차 갯수 1 2011.08.30 5555
임금·퇴직금 국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2010.03.03 5384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1.03.21 53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무시간 3 2011.05.31 45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 1 2010.09.13 39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발부 및 주40시간 초과근무,사용자에 관한 문의 1 2012.04.04 3660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65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2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