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c4249 2011.05.23 18:14

40시간 적용사업장이라는데..

(기본급+수당하면 902960)/209는 4320원이라 최저임금에 준한다고 합니다.

 

질문1) 209시간이면 토요일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무급)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150%,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0%, 아니면 250%?

 

질문2) 209시간 사업장에서 조퇴나 지각으로 시간공제시

기본급/240시간*공제시간으로 하면 맞나요? 아니면 기본급/209시간*공제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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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4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0시간제 적용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토요일에 근무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주의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주40시간초과)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50%)를 적용하게 됩니다.(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간 공제시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게 되며 통상임금의 산정은 월 통상임금 총액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 무급시 209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시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시 243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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