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actix 2012.01.31 16:48

현재 회사는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봉의 1/12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 단위로 퇴직연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이때 해마다 직원별로 납부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회사규정 또는 연봉계약서에 연봉의 1/12은 퇴직연금에 납부한다라는 문구 삽입 정도로 충분한지요?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원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입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이후 이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연금 납입 상황을 근로자에게 고지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458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2015.10.07 15226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27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69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42
퇴직연금 DC형 가입후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8012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2021.08.24 7693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1.03.29 5932
»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2012.01.31 5587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064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9.08.29 4186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01.09 3706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2020.11.11 3078
중간 입사자 퇴직적립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5.06.25 2743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4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6.06.28 2594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2023.03.09 2236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2022.10.27 2039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2013.07.18 2028
DC형 가입 시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21.06.25 18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