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9 08:53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신분보장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알고싶어 연락드립니다.
저희는500여명 사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지난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려다 이미우리 사업장에 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휴면노조였지만, 구청에서 서류보완요청으로 해산사유가 없어졌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을 포함해 총6명이 설립한지 16개월이 지나도록 비밀리에 조합을 유지하여 왔고 회사는 그조합과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휴면,유령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수십명의 사원이 조합원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대표라는 사람은 기피하기만 합니다.
회사의 인사부장이란 사람은 가입원서 제출을 철회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46명의 조합가입원서를 내용증명및 배달증명으로 그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총회소집요청도 같은방법으로 제출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구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조합원 신분보장 가처분신청을 해 두려고 합니다. 그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등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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