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0 09:46

이 민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면,유령노조 인하여 노조가입하기가 어려워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조합원 신분보장 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굳이 그런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이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씁니다.

일부 노조의 규약에서는 조합원의 가입절차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허락은 얻어야 한다"든가, "위원장이 거부할 수 있다"든가라고 하면서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규정 자체가 법틀거리에서 벗어나는 탈법적인 조항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관련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든가의 절차상의 일정한 과정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절차상의 과정이 사실상의 심사나 거부권행사로 나타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원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있어서 일정한 절차는 요식행위일 뿐이고, 해당근로자가 조합원이 되는 싯점은 가입원서를 제출한 싯점(원거리에서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노조가 접수받은 싯점)부터입니다.

귀하가 조합에 가입원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다면 그 우편이 도달된 싯점부터 법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잇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두고 훗날 문제가 될 경우 귀하께서는 해당 내용증명을 증거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신분보장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의 지위에 대한 다툼이 있어야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법적으로 당연히 조합원인 경우로서 이를 신청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조합원지위인정 가처분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조합으로부터 제명되어 조합원이 지위를 부당하게 "상실한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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