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2023.03.28 09:17

20200511일 입사 20230405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3년차까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인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4년차에 발생되어진 연차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고용주 : 퇴사시 연차 총 35.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근로자 : 퇴사시 연차 총 50.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가이고,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한 도중에 퇴사함으로써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승계 실업급여 1 2023.04.06 843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62
임금·퇴직금 수당 없는 휴일 근무 1 2023.04.06 193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재원관련 1 2023.04.06 465
근로계약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06 1664
임금·퇴직금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2023.04.06 1274
임금·퇴직금 폐업후 가게양도 1 2023.04.05 4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23.04.05 309
휴일·휴가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2023.04.05 92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2023.04.05 267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401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197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41
직장갑질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3.04.05 972
기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4.05 2427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272
기타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2023.04.04 589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3.04.04 5330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102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803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