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여인 2023.03.16 09:58

안녕하세요? 

저희학교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냈는데요 그게 2월부터 3월에 걸쳐 두번에 나눠 냈어요

이럴때 회계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2월부터 쭉 이어서 병가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눈걸 이어서 계산하면 30일이 넘고 회계로 계산하면 3월만 가지고는 30일이 안됩니다.

 

2023.02.22~2023.03.10(12일) 공휴일 빼고 병가

2023.03.13~2023.03.31(19일)공휴일 넣고 병가 이런경우입니다.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같은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회계종료 및 시작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나눌 때의 실익이 무엇인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내규나 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가능한건가요? 2023.03.23 171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자녀교육비(월/지급)이 포함이 될까요? 1 2023.03.23 498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 문의 1 2023.03.23 37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19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3 2305
기타 모멸감에 문의드립니다 2023.03.23 763
기타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1 2023.03.23 176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39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097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379
직장갑질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3.23 435
기타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2023.03.23 251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2023.03.23 28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62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22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74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2023.03.22 329
임금·퇴직금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2023.03.22 732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 1 2023.03.22 1040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