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히히히 2023.03.16 10:43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중순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 거주지 주소 이전 > 결혼 > 혼인신고 > 실업급여 신청 루트가 가능할까요?

이 모든게 한달안에 가능하면 제일 좋다고 들었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오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달이 넘는데

이 루트로 진행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혼집에서 거주지까지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상황으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래 결혼 예정으로 퇴사하였다면 수급이 곤란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모멸감에 문의드립니다 2023.03.23 763
기타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1 2023.03.23 176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39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092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379
직장갑질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3.23 435
기타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2023.03.23 251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2023.03.23 28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62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20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74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2023.03.22 329
임금·퇴직금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2023.03.22 732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 1 2023.03.22 1040
기타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18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1 2023.03.21 37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23.03.21 117
근로시간 주야2교대 급여 1 2023.03.21 373
휴일·휴가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2023.03.21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