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9일 입사
2022년 2월 28일 퇴사
고용승계로 22년 3월 1일 날짜로 다른업체가 인수함.
퇴직금정산은 그전회사에서 함. 연차수당미지급금은 어디서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승계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현직장에서는 퇴직금을 그전직장에서 정산했고 연차승계는 된건없다고 합니다.
그 전 직장에서 받을 수 있다면 연차는 몇개를 정산받을수 있나요?
2019년 4월 19일 입사
2022년 2월 28일 퇴사
고용승계로 22년 3월 1일 날짜로 다른업체가 인수함.
퇴직금정산은 그전회사에서 함. 연차수당미지급금은 어디서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승계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현직장에서는 퇴직금을 그전직장에서 정산했고 연차승계는 된건없다고 합니다.
그 전 직장에서 받을 수 있다면 연차는 몇개를 정산받을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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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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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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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7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818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60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60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9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고용승계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고용'만 승계했을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입사하는 형식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나 4대보험도 정산한 뒤 재입사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는 귀하의 경우 41개의 연차휴가가 22년 2월 현재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인지 근로관계 단절 후 재입사 형식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