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청사 시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회사에 22.5.30일 입사하여 23.5.30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계산기로 해보니 29일 퇴사시 15개 휴가 미발생. 30일 퇴사면 15개 휴가가 발생되는데 15개 발생하는 휴가를 4.5월에 다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청사 시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회사에 22.5.30일 입사하여 23.5.30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계산기로 해보니 29일 퇴사시 15개 휴가 미발생. 30일 퇴사면 15개 휴가가 발생되는데 15개 발생하는 휴가를 4.5월에 다 써도 괜찮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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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60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34 |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83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26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2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43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626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26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20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7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817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60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60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9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26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8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71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366일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퇴사일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5월 30일 이후 1년 이상 재직하게 되므로 4월~5월은 1년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미리 발생한 것으로 약정하고 사용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