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kmk 2023.03.21 18:00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일이2021년10월18일 이고요 퇴사일이2023년2월8일 입니다 근데 일을하다다쳐 산재를 10개월 받았고요  다친일자는 2022년2월19일 입니다  근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제가 장해등급14등급 까지 받아서요 회사는 근무한 날짜만 퇴직금으로 주는거라고 114일 치만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즉 산재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시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정정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40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19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21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420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61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5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815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60
임금·퇴직금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2023.03.30 260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2023.03.30 21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8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22
임금·퇴직금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2023.03.30 108
해고·징계 시용기간 중 해고 2023.03.30 464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69
비정규직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2023.03.29 299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2023.03.29 431
휴일·휴가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2023.03.29 22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3.03.29 567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