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예정인 신규 식당입니다.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예정이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2인 말고 직원 저 한명입니다.
이런 경우 주 63시간 근무인데 월 300만원이 급여인경우
1. 63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이 넘는것인지
3. 기타 그 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픈 예정인 신규 식당입니다.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예정이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2인 말고 직원 저 한명입니다.
이런 경우 주 63시간 근무인데 월 300만원이 급여인경우
1. 63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이 넘는것인지
3. 기타 그 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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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596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39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359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279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586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25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0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6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1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77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197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291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858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604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 2023.03.19 | 439 | |
기타 |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 2023.03.18 | 1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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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하여 2 | 2023.03.18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4명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되므로 연장근로의 제한이나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상 의무가 없어도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니 근로계약서 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