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요 2023.03.09 11:49

오픈 예정인 신규 식당입니다.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예정이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2인 말고 직원 저 한명입니다.

 

이런 경우 주 63시간 근무인데 월 300만원이 급여인경우

 

1. 63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이 넘는것인지

3. 기타 그 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4명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되므로 연장근로의 제한이나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상 의무가 없어도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니 근로계약서 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2023.03.20 596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393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2023.03.20 1359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79
직장갑질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2023.03.20 586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25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1 2023.03.20 130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2023.03.20 165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2023.03.20 14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6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23.03.20 211
기타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2023.03.20 177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197
해고·징계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2023.03.20 291
여성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2023.03.20 858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60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2023.03.19 439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1962
임금·퇴직금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2023.03.18 267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2 2023.03.18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