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처럼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퇴사일 | 근속 | 발생휴가일수 | 사용휴가일수 |
2019.04.01 | 2023.03.10 | 1년미만 | 11일 | 12일 |
1년차 | 15일 | 12일 | ||
2년차 | 15일 | 13일 | ||
3년차 | 16일 | 17.5일 | ||
총합계 | 57일 | 54.5일 |
안녕하세요
아래 처럼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퇴사일 | 근속 | 발생휴가일수 | 사용휴가일수 |
2019.04.01 | 2023.03.10 | 1년미만 | 11일 | 12일 |
1년차 | 15일 | 12일 | ||
2년차 | 15일 | 13일 | ||
3년차 | 16일 | 17.5일 | ||
총합계 | 57일 | 54.5일 |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596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39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359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279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586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25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0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6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1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77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197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291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858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604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 2023.03.19 | 439 | |
기타 |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 2023.03.18 | 1962 | |
임금·퇴직금 |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 2023.03.18 | 267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하여 2 | 2023.03.18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 여부와 미사용수당 지급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2020년 4월 1일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2023년 4월 1일까지 청구할 수 있고 2021년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2024년 4월 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또한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4월 1일 이전에 최고(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물론 위의 절차를 밟기 이전에 사용자와 성실히 협의하셔서 비록 마지막 연차에는 연차휴가를 더 사용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사용한 휴가가 있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