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2월1일 입사 - 2023년2월28일 퇴사로 인해 22년도까지는 매년 발생하는 연차 사용 마무리 했구요
2023년2월에 새로 생성되는 연차 총 17개중 2월달에 1개반 사용해서 남은 연차는 15.5개로 생각하고있는데요
회계일 기준으로 13개 연차개수로 계산되어 연차수당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시에는 근로자 근무일수에 대해 지급으로 이해하고있는데요, 맞는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2월1일 입사 - 2023년2월28일 퇴사로 인해 22년도까지는 매년 발생하는 연차 사용 마무리 했구요
2023년2월에 새로 생성되는 연차 총 17개중 2월달에 1개반 사용해서 남은 연차는 15.5개로 생각하고있는데요
회계일 기준으로 13개 연차개수로 계산되어 연차수당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시에는 근로자 근무일수에 대해 지급으로 이해하고있는데요, 맞는방법일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596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39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359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279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586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25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0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6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1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77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197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291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858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604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 2023.03.19 | 439 | |
기타 |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 2023.03.18 | 1962 | |
임금·퇴직금 |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 2023.03.18 | 267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하여 2 | 2023.03.18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20)은 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퇴사일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더 많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