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씨 2023.03.18 17:58

안녕하세요

저는 3월10일부터 13일오후 4시까지 근무후 숙박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오신사장님께서 기존직원들이 있어야만 인수하시겠단 조건이생겨서 근무하게되었구요 기존엔 저희 이모아들(사촌오빠)가 대표로있었고 이모와 저와 신랑이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새로운사장님께서 3월 10일부터 인수를하셨는데 이모님은 아예 그만두시고 10일부턴 제가 아침부터 오전 12시간 신랑이 야간 12시간 근무를 10일까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0일이후로 신랑은 코로나가걸려서 출근을하지못했습니다)

11일~13일 오후3시까지는 저혼자 풀 24시간을 모텔프론트를 보았습니다 쪽잠으로 졸면서요..

그런데 아무리생각해도 월200받고 식비를 월50지원받으면서 신랑과 저 쉬는날없이 12시가씩은 너무힘이들것같아서 13일 오후 3시에 그만둔다말씀드리고 끝냈습니다

야간,추가근로수당 말씀드리니 그건 5인이상 사업장만가능하다하셔서..(청소외국인팀 2명, 프론트 저,신랑근무했고 가끔 새로운사장님이 와계시기도했구요..)제가 얼마를 받아야하고

신랑은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0%를 가산할 수는 없고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라면 기존의 개별적인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애초 대표와의 근로계약 내용이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 내용에서의 시급을 환산하여 실제 일한 시간을 계산하실 필요가 있으나 귀하의 기존 근로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계산은 불가합니다.

     

    현재 12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보면 기존에는 같은 임금에도 근로시간이 짧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먼저 기존 사업장에서의 귀하의 시급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9 172
직장갑질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2023.03.28 508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2023.03.28 5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2023.03.28 464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2023.03.28 521
임금·퇴직금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2023.03.28 166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2023.03.28 7719
임금·퇴직금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3.03.27 519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2023.03.27 547
임금·퇴직금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2023.03.27 720
기타 취업규칙 신고의무 1 2023.03.27 155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3.03.27 215
기타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2023.03.27 82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3.03.27 154
임금·퇴직금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2023.03.27 1172
휴일·휴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2023.03.27 3116
근로시간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3.03.27 140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74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3.27 2260
임금·퇴직금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2023.03.27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