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소담 2023.03.09 13:23

안녕하세요 

 

아래 처럼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근속 발생휴가일수 사용휴가일수
2019.04.01 2023.03.10 1년미만 11일 12일
    1년차 15일 12일
    2년차 15일 13일
    3년차 16일 17.5일
총합계 57일 54.5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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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 여부와 미사용수당 지급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2020년 4월 1일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2023년 4월 1일까지 청구할 수 있고 2021년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2024년 4월 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또한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4월 1일 이전에 최고(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물론 위의 절차를 밟기 이전에 사용자와 성실히 협의하셔서 비록 마지막 연차에는 연차휴가를 더 사용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사용한 휴가가 있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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