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늬 2023.03.10 08:58

안녕하세요,

 

2018년2월1일 입사 - 2023년2월28일 퇴사로 인해  22년도까지는 매년 발생하는 연차 사용 마무리 했구요 

2023년2월에 새로 생성되는 연차 총 17개중  2월달에 1개반 사용해서 남은 연차는 15.5개로 생각하고있는데요 

회계일 기준으로 13개 연차개수로 계산되어 연차수당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시에는 근로자 근무일수에 대해 지급으로 이해하고있는데요,  맞는방법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20)은 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퇴사일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더 많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197
해고·징계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2023.03.20 291
여성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2023.03.20 866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60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2023.03.19 440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1970
임금·퇴직금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2023.03.18 268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2 2023.03.18 1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2023.03.18 3051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191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0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3.03.17 181
휴일·휴가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2023.03.17 1750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486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2023.03.17 203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21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55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71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