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받고있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5일 15시간근무합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현재 받고있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5일 15시간근무합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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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3.03.17 | 181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 2023.03.17 | 1754 | |
휴일·휴가 |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3.17 | 48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 2023.03.17 | 20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 2023.03.17 | 321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 2023.03.17 | 960 | |
기타 |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 2023.03.17 | 172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 2023.03.17 | 17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3.17 | 174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11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 2023.03.16 | 1370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 2023.03.16 | 5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 2023.03.16 | 1797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63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2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177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64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701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862 |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시 한주 15시간*월 평균 4.34주=65.1시간으로 이를 4주로 평균하면 16.27 시간이 되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3시간의 통상임금(30,000원)을 주휴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