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 2023.03.09 19:04

수고하십니다.

경력직 직원이 이직을 하고자 2월28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미지급상태이지만. 서류적인 정리는 완료상태입니다.

 

다름아니라..재입사를 하겠다고 하는데..3월16일에 회사에서 요청하기도 하고요..

근데. 3월급여를 한달월급으로 요청을 하는데..실제 근무일수은 15일인데

한달월급을 지급하여도 어떠한 문제가 없을까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의 임금은 근로의 댓가이므로 시간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30분을 근무했더라도 1시간 시급의 50%를 지급해야 하고, 15일을 근무했다면 월급여의 5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의 중간에 입사했다면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도 무방하나,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법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2023.03.19 454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2035
임금·퇴직금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2023.03.18 283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2 2023.03.18 1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2023.03.18 3461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267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40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3.03.17 187
휴일·휴가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2023.03.17 1792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508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2023.03.17 214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30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84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80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77
기타 가불 1 2023.03.16 115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2023.03.16 1438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