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2년 2월 11일
퇴사일 : 2023년 3월 중순 예정인 직원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계산시 선지급한 연차수당 산입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 2022년 2월 11일
퇴사일 : 2023년 3월 중순 예정인 직원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계산시 선지급한 연차수당 산입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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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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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3.03.08 | 1206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 2023.03.08 | 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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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 2023.03.08 | 31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 2023.03.08 | 25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8 | 1770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 2023.03.08 | 14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 2023.03.07 | 1206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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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 2023.03.07 | 101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 2023.03.07 | 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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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산입 갯수 1 | 2023.03.07 | 235 | |
임금·퇴직금 | 부지급결정 1 | 2023.03.06 | 88 | |
근로계약 | 사직서 승인 거부 1 | 2023.03.06 | 2042 | |
해고·징계 |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 2023.03.06 | 3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선지급/선부여, 가불형식 등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말하므로 선지급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즉 1년 출근율에 근거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제외합니다.
다만 임의대로 지급한 수당이 아닌 원칙적으로 2023년 2월 11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1년 미만 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이 있다면 이에 대해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