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자이고 대표이사입니다. 매월 급여도 지급됩니다. 출근하시면 분명 일도 하시고요. 이럴경우 연차가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일을하고 급여를 가져가더라도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기에 연차도 없고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대표자 1분, 대표이사1분 다 같은분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자이고 대표이사입니다. 매월 급여도 지급됩니다. 출근하시면 분명 일도 하시고요. 이럴경우 연차가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일을하고 급여를 가져가더라도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기에 연차도 없고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대표자 1분, 대표이사1분 다 같은분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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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 2023.02.24 | 443 | |
임금·퇴직금 | 운전수당 1 | 2023.02.24 | 249 | |
기타 | 부당 인사발령 1 | 2023.02.24 | 661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23.02.24 | 340 | |
휴일·휴가 |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 2023.02.24 | 1516 | |
여성 |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 2023.02.24 | 680 | |
노동조합 | 사납금 합의서 1 | 2023.02.24 | 242 | |
휴일·휴가 |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 2023.02.24 | 731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 2023.02.24 | 1696 | |
기타 |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 2023.02.23 | 22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 2023.02.23 | 281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 2023.02.23 | 56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 2023.02.23 | 897 | |
여성 |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 2023.02.23 | 274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3 | 2148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56 | |
노동조합 |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 2023.02.23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 2023.02.23 | 1449 | |
임금·퇴직금 |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2.23 | 1605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