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8:51
12월 10일 출산예정이라, 12월 초부터 산후휴가 신청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다음주 11월 24일에 산휴휴가 신청서를 내려고 하구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속한 팀이 다른 팀과 합해지면서 8명에서 4명으로 줄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야, 곧 산후휴가에 들어가고 해서 그 구조조정 인원 안에 들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 몰라서 상담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권고사직 대상이 된다면, 이에 대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산후휴가 기간에는 사직이 안 된다고 해도,
아직 산후휴가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 아주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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