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7:26
규 약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으로 한다

문 의
만약 대의원 입후보 공고 후 대의원 출마자가 없을경우 대의원의 임기가 1년이 지났어도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까지 대의원의 임무를 계속 하여야 하는지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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