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9:49

안녕하세요. 권혁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신 상황이니,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고 가능한 노동부 선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를 하십시오. 현재 회사측이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로자측이 제시하는 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노동부에서 통상적으로 해결됩니다. 사용자 스스로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2.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불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인정은 하지만 지불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노동부의 지불명령에 응하지 못할 것이므로,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노동부선에서는 종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검찰에서는 간단한 제조사와 함께 형사처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3.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소액재판)을 통하여 민사상의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혁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전 직장에서 4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기에 3개월여를 기다리다
:
: 지금 현재는 서울지방노동청에 같이 임금을 받지 못한 동료 직원들과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
: 회사는 대기업 sk 협력업체였는데 sk와의 계약이 파기가 되어 sk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소송을하기 위해서 법인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면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받고 퇴사 조치 한상태입니다
:
: 파산신청을 회사가 할 경우에 얼마의 벌금만을 납입하고 회사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
: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지요?
:
: 노동청에서는 진정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인가로 관련 사건이 넘어가서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던데
:
: 그 이후에 어찌 되는건지요? 저희가 임금을 지불 받을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나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가압류나 차압등을 거는 방법은 어찌 해야 하는지요?
:
: 너무 세상을 모르고 살아서 법에 대해 아는것이 아무것도 없어
:
: 그럼 이만 안녕히계세요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봉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02.06.20 584
【답변】 안녕하세요?퇴직금관련..(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 2002.06.20 2344
단기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6.20 541
근로자는아닌데요... 2002.06.20 359
실업급여에관해 2002.06.20 353
사업주의 벌금형? 2002.06.20 413
입사 수습기간중 해고처분에 대한질문 2002.06.19 461
실업급여 수급중의 아르바이트 2002.06.19 530
계약직 휴가제공에 관한 건 2002.06.19 1577
【답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002.06.19 369
【답변】 어떻게 해야하나여?(구체적인 질문 요망합니다.) 2002.06.19 487
【답변】 밑에꺼 다시 더확실하게 수정햇음다..조은답좀.. 2002.06.19 382
【답변】 저어기 아르바이트(한달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지... 2002.06.19 777
계약직의 체납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02.06.19 446
【답변】 산재사고 처리후 부당해고와 보상금문제 2002.06.19 3696
회사가 만약 부도가 나면 퇴직금은 못받나요.?? 2002.06.19 1717
【답변】 고용주가 [권고 사직]을 [전직]으로 거짓 신고 했는데요... 2002.06.19 1308
【답변】 도와주세요(2년 전에 체불된 임금) 2002.06.19 388
【답변】 주급을 받지 못했어요... 2002.06.19 436
【답변】 매우 복잡한 퇴직금문제입니다. 2002.06.19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