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7 19:49

안녕하세요. 권혁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신 상황이니,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고 가능한 노동부 선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를 하십시오. 현재 회사측이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로자측이 제시하는 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노동부에서 통상적으로 해결됩니다. 사용자 스스로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2.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불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인정은 하지만 지불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노동부의 지불명령에 응하지 못할 것이므로,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노동부선에서는 종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검찰에서는 간단한 제조사와 함께 형사처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3.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소액재판)을 통하여 민사상의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혁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전 직장에서 4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기에 3개월여를 기다리다
:
: 지금 현재는 서울지방노동청에 같이 임금을 받지 못한 동료 직원들과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
: 회사는 대기업 sk 협력업체였는데 sk와의 계약이 파기가 되어 sk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소송을하기 위해서 법인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면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받고 퇴사 조치 한상태입니다
:
: 파산신청을 회사가 할 경우에 얼마의 벌금만을 납입하고 회사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
: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지요?
:
: 노동청에서는 진정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인가로 관련 사건이 넘어가서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던데
:
: 그 이후에 어찌 되는건지요? 저희가 임금을 지불 받을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나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가압류나 차압등을 거는 방법은 어찌 해야 하는지요?
:
: 너무 세상을 모르고 살아서 법에 대해 아는것이 아무것도 없어
:
: 그럼 이만 안녕히계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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