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7 09:50
안녕하세요. 조그만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7월에 open을 했는데요. 고용보험에서 가입이 않되어 있다고 공문이 와서 작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뒤늦게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조건이 1사람이라도 1개월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든 정직원이든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만 쓰고 있던터지만 1달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혹 있으면 과태료를 문다기에 가입한거지요.
한데 실제 1달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오전,오후 파트타이머라던지 풀타임으로 근무하더라도 1달이 조금 넘으면 그만두곤 한답니다.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않되어 있다고 공문을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저희가 납부한 개산보험료(2명 정직원이 1-12월까지 근무한다고 보고 납부했음)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피보험자취득신고할 사람이 없어도 고용보험은 계속 가입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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