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19:17

안녕하세요 해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및 보험료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문제만을 전문으로 상담하기 때문이죠.

우선 고용보험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1개월이상 근무키로하는 근로자부터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인 근로자는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아울러 비록 1개월이상근무키로 약정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의 근로시간이 월8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만약 예전에 사업주의 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고 그 이후에는 고용보험 미적용대상 근로자(1개월미만근로자나 1월 80시간 미만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한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종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개산보험료)는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정산한 보험료(확정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음년도 고용보험료(개산보험료)로 충당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문의하심이 좋겠군요...



해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그만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작년 7월에 open을 했는데요. 고용보험에서 가입이 않되어 있다고 공문이 와서 작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뒤늦게 가입을 했습니다.
: 가입조건이 1사람이라도 1개월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든 정직원이든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아르바이트만 쓰고 있던터지만 1달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혹 있으면 과태료를 문다기에 가입한거지요.
: 한데 실제 1달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오전,오후 파트타이머라던지 풀타임으로 근무하더라도 1달이 조금 넘으면 그만두곤 한답니다.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않되어 있다고 공문을 받았는데요.
: 이럴 경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저희가 납부한 개산보험료(2명 정직원이 1-12월까지 근무한다고 보고 납부했음)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피보험자취득신고할 사람이 없어도 고용보험은 계속 가입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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