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벤처기업에 인사담당자 입니다. 이번에 당사에서 연봉제를 도입을 위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몇가지 의문 사항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1) 연봉제에서 연차수당의 일급 또는 시급 산정시 총연봉액을 사용하게되면 기존의 금액보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어납니다, 이경우에 기존에 지급해 왔던 고정적 비용을 계산해 보니 총 임금에 약 65%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총연봉액의 70%를 기본급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2)연근수당에 있어서 하루에 2시간정도를 질문1의 방식에 따라 추가로 산정하여 연봉계약을 할 경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가의 여부?
3)연구원의 경우 연근 야근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에 연봉계약서가 유효한지의 여부?
1) 연봉제에서 연차수당의 일급 또는 시급 산정시 총연봉액을 사용하게되면 기존의 금액보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어납니다, 이경우에 기존에 지급해 왔던 고정적 비용을 계산해 보니 총 임금에 약 65%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총연봉액의 70%를 기본급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2)연근수당에 있어서 하루에 2시간정도를 질문1의 방식에 따라 추가로 산정하여 연봉계약을 할 경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가의 여부?
3)연구원의 경우 연근 야근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에 연봉계약서가 유효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