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9:23

안녕하세요. 한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이직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게 될 경우라도 그 사이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날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기간 14일 경과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곧 재취업을 하게 되었다면(그것이 기존 회사든 별개의 회사든 관계없습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귀하를 채용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불확실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제출하고 단기간이라도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미경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약 한 달 전에 회사가 부서 폐쇄를 명하여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 회사에서 다시 저를 채용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나요?
> 내일 모레 한달이 되어 가거든요..
> 부서 폐쇄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보상 받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인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혹시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할 경우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내야 하거나 그런 조항이 있나요?
> 그리고 만약 같은 회사에 취직 할 경우 조기취업재수당 자격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어떻게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3.06 331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임금체불의 건 2002.03.06 400
Re: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체불임금) 답변이 없네요.. 2002.03.06 805
대표이사인데 이사회 결정에 따라 퇴직하게되었습니다. 2002.03.06 471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 2002.03.06 846
주야교대근무시 임금계산방법 2002.03.06 1581
부당해고 직전입니다. 2002.03.06 398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002.03.06 392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06 610
임금체불에 대해 2002.03.06 435
좀 복잡합니다 2002.03.05 428
Re: 이중취업인지 어떤건지... 2002.03.05 3590
Re: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05 459
Re: 고용승계에 대하여(아파트관리형태의 변경시) 2002.03.05 757
Re: 교통사고 후 자진사퇴(병가사용시 임금은?) 2002.03.05 1783
Re: 산재로인한퇴직강요에대한 추가질문(no.13867) 2002.03.05 863
상시5인이라함은? 2002.03.05 536
Re: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재직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해결) 2002.03.05 417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체불임금) 2002.03.05 385
Re: 근로기준법이 공무원에게도 해당되나요? 2002.03.05 5537
Board Pagination Prev 1 ...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