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9:23

안녕하세요. 한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이직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게 될 경우라도 그 사이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날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기간 14일 경과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곧 재취업을 하게 되었다면(그것이 기존 회사든 별개의 회사든 관계없습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귀하를 채용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불확실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제출하고 단기간이라도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미경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약 한 달 전에 회사가 부서 폐쇄를 명하여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 회사에서 다시 저를 채용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나요?
> 내일 모레 한달이 되어 가거든요..
> 부서 폐쇄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보상 받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인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혹시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할 경우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내야 하거나 그런 조항이 있나요?
> 그리고 만약 같은 회사에 취직 할 경우 조기취업재수당 자격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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