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2 01:06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수고하시는 이곳에 관계자님과 상담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궁금한점 한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병역특례 2년차입니다.
집은 대전이고 회사는 논사에 잇습니다.
처음엔 출퇴근 봉고차가 다니는곳에 살아서 출퇴근의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같은 대전이지만 전에 살던곳과는 좀 먼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에 봉고차로 출퇴근 하는곳까지 버스로 1시간걸립니다.
아침 7시에 출근차를 타야 하니깐...
시내버스로 첫차를 타도 출근버스를 타지 못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역특례만 아니라면 회사에 불편을 끼쳐가며 다닐필요가 없지만
부득이하게 1년을 더 근무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회사측은 출퇴근의 의무는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된다면 버스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려보지만 미흡한 질문같습니다.
상담하시는분께서 궁금하신점은 한번더 리플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드리죠.
그럼 여기까지해당하는 질문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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