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9:05

안녕하세요. 심치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 1일을 일했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아하니 근로자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실을 알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이라면 조금 빠듯하기는 하나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후 사실조사과정에서는 귀하의 군입대 사실을 알리고 사실조사과정에 빨리 임하여 사용자에게 지불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2. 귀하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처음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하였던 일당 45,000원으로 계산하십시오. 물론 이것이 구두상으로 오간 급여액수이므로 근로자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지급여부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나오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의 권리가 100이라면 일단 100을 전부 요구하고, 서로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이유로 합의점을 찾아갈 때 근로자가 조금 양보하는 전술을 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처음 약정한 임금수준에 대해서 노동부가 근로자측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어차리 사용자 측에서도 일당이 30,000원 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니 누가 더 일관된 진술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3. 진정서 작성의 예시 및 사실조사과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치열 wrote:
> 저는 대학생인데요 방학동안 용돈을 벌려고 신유M&C란 자동제어 회사 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13일을 일하고 625.000원의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한달가량 계속 지급을 미루더니 2월에서야 190,000원만을 지급하고 이제는 일당을 45.000원에서 30.000으로 깍아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1달째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제 한달 뒤엔 군대를 가는데 그걸 노리는거 같습니다.
> 정말 명확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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