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3:33

안녕하세요. 궁금이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특례병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자 의무는 다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 중 출퇴근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집을 이사하여 교통편이 불편해졌다고 하여 근로자가 해당 의무를 해태하는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정을 사용자가 인정하고 이를 감안해준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그러한 개인적 사정까지 배려해야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그것은 교통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근로자의 사정으로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였을지라도 회사가 특별히 그에 대한 약정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인정하지 않는한 교통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2 wrote:
> 안녕하십니까.
>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수고하시는 이곳에 관계자님과 상담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 궁금한점 한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 저는 병역특례 2년차입니다.
> 집은 대전이고 회사는 논사에 잇습니다.
> 처음엔 출퇴근 봉고차가 다니는곳에 살아서 출퇴근의 문제가 없지만
> 지금은 같은 대전이지만 전에 살던곳과는 좀 먼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전에 봉고차로 출퇴근 하는곳까지 버스로 1시간걸립니다.
> 아침 7시에 출근차를 타야 하니깐...
> 시내버스로 첫차를 타도 출근버스를 타지 못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물론 병역특례만 아니라면 회사에 불편을 끼쳐가며 다닐필요가 없지만
> 부득이하게 1년을 더 근무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 이렇게 된다면 회사측은 출퇴근의 의무는 없는지??
> 그리고 만약에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된다면 버스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려보지만 미흡한 질문같습니다.
> 상담하시는분께서 궁금하신점은 한번더 리플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드리죠.
> 그럼 여기까지해당하는 질문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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