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1 14:34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8.12.27 - 99.6.27일 까지 6개월간 서부노동사무소 관할 '우석디자인학원'에서 실업재취업훈련을 받고 이 기간동안 매달 지급된 271500원의 훈련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4.9 - 현재까지 공공근로 사업에 선정되어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예상치 못했던 노동사무소측의 전화를 한통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실업대책에 중복수혜자가 되어,
99.4.9 - 99.6.27일 까지동안의 중복혜택 기간동안의 훈련비 지급액(약 80여만원)에 대하여, 추징 반환해야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아직 정식의 서면 통보는 발송되기 전. 제에게 확인 전화와 발송지 문의를 위한 전화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아주 부담이 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한, 제에게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대책 방법이 없을까 하여 글을 적습니다.
저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현재도 저는 실업 상태로 일정 수입이 없을 뿐더러, 일반 봉급생활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될 80여만원의 목돈을 이달, 12월 20일 정도 까지 (납입고지서 통보를 실제로 받는 날 부터라면 10일 남짓의 짧은 여유기간 내에) 반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부담이 아닐 수 없고,.....
둘째,
정말로 냉정히 따져 보자면, 제가 반환해야 할 80여만원이라는 돈은
6개월이상 고용보험 납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혜택의 일부요, 문제가 되는 공공근로 사업과의 중복참여에서 벌은 얼마의 수입은 제가 일을 해서 정당히 벌은 댓가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무슨 원칙상의 법이 적용되기전에, 제 입장을 일부 감안 해 주는 선처가 있을 듯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실시하는 실업대책 사업에 대해 저의 경우처럼 한사람에게 2가지 이상의 중복혜택이 가게되서 실업자 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저해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가능한 여러사람에게 공평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대로의 기본 취지는 제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었지만은,
이번일은 제가 의도하여 고의로 만든일도 아니고, 다급한 생각에 이러한 규정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지 못하여 생긴 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27만원이라는 최저생계비만의 수입이 있던 중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고, 저희집 생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해결방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수고하시고요, 빠른 날짜안에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1999.12.14 1177
Re: 산재관련 질의입니다 1999.12.14 1292
인간답게 일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1999.12.14 1084
산재해택에대해서 1999.12.14 1277
퇴직관련(긴급) 1999.12.14 1147
산재관련 질의입니다 1999.12.14 1159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1999.12.14 1218
Re: 인턴사원의 해고위협과 관련한 상담문건 1999.12.13 1881
인턴사원의 해고위협과 관련한 상담문건 1999.12.13 1226
Re: 통상임금의 해당여부. 1999.12.12 1307
Re: 임금체불해결방안 1999.12.12 1113
통상임금의 해당여부. 1999.12.12 1424
임금체불해결방안 1999.12.12 1348
Re: 명예퇴직시 우리사주에 대한 건 1999.12.11 1436
명예퇴직시 우리사주에 대한 건 1999.12.11 1848
Re: 교육비에 대한 상담입니다. 1999.12.10 1139
Re: 퇴사한 달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999.12.10 1179
Re: 알려주세요! 1999.12.10 1139
Re: 프로그래머의 슬픔.... 1999.12.10 1274
Re: 계약만료시 그만두는것도 자의퇴직인가요? 1999.12.10 1726
Board Pagination Prev 1 ...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