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5 22:58
이런 훌륭한 공간을 발견하게 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요.
저는 직장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고민하면서 개인적으로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는 직장여성인데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9조에 보면,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52조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49조의 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과 또,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여성 근로자 역시(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제외)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특정주 56시간, 특정일 12시간까지, 게다가 52조 2항에 의해, 거기에다 주 12시간까지 더 연장 가능)....

이 69조가 52조나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규정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52조는 남성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69조는 기본적인 규정이고 여성근로자에게도 52조나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의한 시간외 근로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다단계 회사에 속아서 입사했습니다. 1999.11.12 2587
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를 거부합니다. 1999.11.11 2333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꼭꼭 답변을 .... 1999.11.11 2464
아르바이트에서.... 1999.11.11 2034
퇴직금및 체불임금 1999.11.10 2334
다단계 회사에 속아서 입사했습니다. 1999.11.10 3910
Re: 조합원 신분보장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1999.11.10 2278
조합원 신분보장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1999.11.09 2277
Re: 부당노동행위인가요? 1999.11.06 1997
부당노동행위인가요? 1999.11.05 2221
Re: 체불임금.(도와주십시요) 1999.11.05 2208
체불임금.(도와주십시요) 1999.11.05 2022
Re: 사택강제퇴거 1999.11.04 2501
Re: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 문의 1999.11.04 2391
사택강제퇴거 1999.11.04 286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 문의 1999.11.03 2617
Re: 악덕업주의 횡포 1999.11.03 2142
Re: 사직권고에 관해 1999.11.03 2053
Re: 퇴직금에 관한 질문. 꼬옥~ 1999.11.03 2144
Re: 노조없는 회사의 근로자 단체행동의 법적문제 1999.11.03 3871
Board Pagination Prev 1 ...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