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8 10:50


김 희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모성'을 보호기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생활엥서의 모든 기회의 균등과 대우의 평등 확보라는 과제도 이러한 여성 (측히 모성)보호와 결합할 때에만 실효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9조도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여성근로자에게 장기간의 근로시간을 허용할 경우, 모성이 파괴되고 이럴 경우 전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법52조에서 일반적으로 12시간까지 연장하여 1주당 최대 56시간의 근로시간을 부여하고 있다손 치러라도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69조에서 이를 다시 제한하여 1주당 6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법 50조에 따른 변형근로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울러 법69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대로 한다면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주당 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주당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고발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근로자의 경우, 기본임금이 낮고 따라서 연장근로를 자원(?)하여 낮은 기본임금을 보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주를 법69조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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