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3:08
유 명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 4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100분의 50)을 적용토록 하고 있씁니다.

귀하의 경우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통상 8시간을 근무하고 6시부터 10시까 4시간동안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시간분에 지급되어야하는 임금 (4시간 * 1500원)에다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연장수당 : 4시간*1500원 *100분의 50=3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씁니다.

사업주에 이야기하여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체불임금)을 지급을 청구해보고 안될 경우 관할 노동부에 신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홈페이지>--<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노조없는 회사의 근로자 단체행동의 법적문제 1999.11.03 3871
Re: 파견근로법과 계약위반등의 대응책.. 1999.11.03 2425
Re: 교섭일의 근무 인정에 관한 사항 1999.11.03 2020
악덕업주의 횡포 1999.11.03 2609
사직권고에 관해 1999.11.03 2411
Re: 퇴직금에관해서 1999.11.03 2283
퇴직금에 관한 질문. 꼬옥~ 1999.11.02 2355
노조없는 회사의 근로자 단체행동의 법적문제 1999.11.02 3646
파견근로법과 계약위반등의 대응책.. 1999.11.02 2598
교섭일의 근무 인정에 관한 사항 1999.11.02 2327
퇴직금에관해서 1999.11.01 2222
Re: 퇴직에관한문제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999.10.29 2238
퇴직에관한문제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999.10.28 2788
Re: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의 차이점 1999.10.28 4479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의 차이점 1999.10.27 3380
Re: 회사와노조가 연봉제도입에합의하지아니한경우,어떻게돼나요? 1999.10.26 2443
Re: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6 2636
Re: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6 2290
Re: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6 2333
회사와노조가 연봉제도입에합의하지아니한경우,어떻게돼나요? 1999.10.26 2521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