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녜스119 2023.08.03 15:11

 

  회사업종은 법무서비스업입니다.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인센티브)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대신 퇴직금 정산할 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생각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막상 퇴직금 지급할 때 기본급만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3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등을 포함하는 평균임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약정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2023.08.29 32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15
기타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2023.08.29 15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594
해고·징계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08.29 906
임금·퇴직금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2023.08.29 252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237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643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291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1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2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147
기타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2023.08.28 551
기타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2023.08.28 475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2023.08.28 74
해고·징계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2023.08.27 251
고용보험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2023.08.27 603
근로시간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3.08.27 105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17
기타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2023.08.25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