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리 2023.08.02 12:40

무급 보건휴가 사용 시 공제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1일 무급 보건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1일치 고정시간외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보건휴가를 비롯한 무급휴가일 경우 통상임금만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 1일치 임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결근일 경우에는 1일치 임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마다 얘기가 달라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생리휴가나 보건휴가일에 시간외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시간외 근로를 가정해 지급하는 고정시간외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291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2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2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152
기타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2023.08.28 555
기타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2023.08.28 486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2023.08.28 74
해고·징계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2023.08.27 251
고용보험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2023.08.27 610
근로시간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3.08.27 10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17
기타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2023.08.25 268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276
기타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2023.08.25 214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267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0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50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19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914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680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