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12월 8일 생으로 입사일이 2020년 12월28일인 직원이 23년 7월 질병(희귀성질환)에 의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규에 정년퇴직이 만 65세인데 23년 9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휴직(물론 사규에 의한 휴직 사유가 된다면) 을 한 후 2023년 12월8일자로 정년퇴직의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정년에 의한 퇴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1958년 12월 8일 생으로 입사일이 2020년 12월28일인 직원이 23년 7월 질병(희귀성질환)에 의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규에 정년퇴직이 만 65세인데 23년 9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휴직(물론 사규에 의한 휴직 사유가 된다면) 을 한 후 2023년 12월8일자로 정년퇴직의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정년에 의한 퇴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보안 도급계약 추가근무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3.09.05 | 178 | |
근로시간 |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 2023.09.05 | 408 | |
근로계약 | 연차를 주말(유급휴일)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 | 2023.09.05 | 420 | |
임금·퇴직금 | 3개월 급여 세전 세후 | 2023.09.05 | 46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3.09.05 | 381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2023.09.05 | 828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126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3.09.05 | 400 | |
여성 |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 2023.09.04 | 5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 2023.09.04 | 773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 2023.09.04 | 310 | |
임금·퇴직금 |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 2023.09.04 | 101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3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 2023.09.04 | 575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확인서 | 2023.09.04 | 304 | |
근로계약 |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 2023.09.04 | 135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3.09.03 | 418 | |
휴일·휴가 |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 2023.09.03 | 192 | |
근로계약 |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 2023.09.02 | 128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미지급 | 2023.09.02 | 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