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지방근무(현장 숙식) 특성상 주휴일을(월4일~5일) 한꺼번에 몰아서 4~5일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지방근무(현장 숙식) 특성상 주휴일을(월4일~5일) 한꺼번에 몰아서 4~5일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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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일용직 세금 신고 1 | 2023.08.14 | 397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23.08.13 | 183 | |
기타 |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 2023.08.12 | 337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291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 2023.08.12 | 1467 | |
고용보험 |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1 | 240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 2023.08.11 | 481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 2023.08.11 | 747 | |
직장갑질 |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 2023.08.11 | 62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3.08.11 | 1136 | |
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13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 2023.08.11 | 637 | |
임금·퇴직금 |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23.08.11 | 39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 2023.08.11 | 528 |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57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86 | |
임금·퇴직금 |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 2023.08.10 | 28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2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47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46 |
노동OK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예:일요일)로 지정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휴일을 사전에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 등 적법하게 이루어진 휴일의 사전대체인 경우 당초의 근무일(=변경된 주휴일)에는 통상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유급처리(월급제인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없이 약정된 월급여액 지급, 일급제인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별도의 주휴수당지급)하면 됩니다. 즉, 적법한 휴일의 사전대체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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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