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룽지 2023.08.10 16:31

 

주6일(월~토), 주주야야 형태로 실근무시간은 5.5시간이며 야간에는 주간2.5시간 야간3시간입니다.

시급은 11,074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을 구할때 11,074 * 5.5 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하나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가 2.5시간, 야간 근무가 3시간이라면 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25.3시간(1일 2.5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30.4시간(1일 3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이 55.7시간으로 이를 주(4.34주)로 나누면 1주 약 1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라 볼 수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2.6시간(13시간*4주/20일)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383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52
휴일·휴가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2023.08.21 229
휴일·휴가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2023.08.21 204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704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401
근로시간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23.08.21 5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315
휴일·휴가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2023.08.20 328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821
근로계약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2023.08.19 25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8.19 103
휴일·휴가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2023.08.18 231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2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2023.08.18 278
휴일·휴가 추석 유급휴가 1 2023.08.18 351
임금·퇴직금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2023.08.18 122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9
근로시간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2023.08.17 1124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2023.08.17 961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