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슈 2023.07.04 10:31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습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시급제로 일한 기간 : 23 / 4 / 19 ~ 23 / 6 / 4

정규직 전환 날짜 : 23 / 6 / 5

 

다음은 근로계약서 상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23년 4월 19일 부터이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것으로 한다.

제2조(시용기간)

1)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2) 월간 임금의 (90)%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가 궁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상 수습기간(시용기간)이 입사 후 3개월 간이라고 하였는데 6월 5일부터 3개월인건가요, 4월19일부터 3개월인건가요

2. 6월 급여 중 4일간 시급제로 일한 부분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해봤을때와 만 원 정도 차이나는데 4대보험은 한 번에 공제되는 부분이라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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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로 근로제공한 기간중 임금을 시급을 정해 지급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로 부터 정규직에 따른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다면 시용시간의 시작인은 2023.6.5 부터 3개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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