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급여계산방식 질문드려요
단협에는 일 평균임금은 3개월급여총액/월력수+각종복지비+잔여연차총액/365입니다.(퇴직금, 산재가)임금은 이방식으로 지급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시에는
진적3개월 급여 합계/ 직전 3개월간 월력 일수 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방식으로 회사의 귀책에 대한 휴업 시 지급하는게 맞나요?
휴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급여계산방식 질문드려요
단협에는 일 평균임금은 3개월급여총액/월력수+각종복지비+잔여연차총액/365입니다.(퇴직금, 산재가)임금은 이방식으로 지급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시에는
진적3개월 급여 합계/ 직전 3개월간 월력 일수 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방식으로 회사의 귀책에 대한 휴업 시 지급하는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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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 2023.07.25 | 33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1 | 2023.07.25 | 7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이 퇴직전 3개월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중 해당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 중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만약 해당 3개월 중 전체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일 경우 휴업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되 휴업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